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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참밀드리298
힘찬참밀드리298

공동 현관 무단출입 관련 질문입니다.

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3층에 거주하고 있고 이제 이사 온지 1년정도 됐네요.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는 중학생 남자애가 포함된 세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오피스텔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다보니 아래층 집 학생 친구들이 찾아오는건데요.

방학때는 잘 모르겠는데 개학하고 나니 아침, 하교때마다 찾아오는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냥 찾아오는건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아래층 집 학생이 지 친구들한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친구학생들이 그냥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건물안으로 들어온다는겁니다. 밑에 집 학생이 있든 없든요. 학생이 집에 있어도 집안까지는 안 들어오고 계단에서 한참을 시끄럽게 하고 집에 없어도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요.

어떻게 밑에 집 학생이 알려준걸 알았냐고 하신다면 학생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래층학생이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또 문제가 저희 오피스텔엔 cctv도 없을뿐더러 옥상도 개방되어 있다는겁니다.

혹여나 택배나 옥상에 놔둔 물건들이 도난당하거나 혹은 담배를 피거나 그걸 넘어서 담배로 인해 화재도 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조치를 취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층 학생이 동의를 한 이상 주거침입죄로 형사문제를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모임차원에서 입주자들에게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에 관한 제재를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거주지를 이용하는 자(아래층 학생)의 동의를 받은 출입이라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옥상의 경우 입주민 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있고, CCTV의 경우 입주민 동의 하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층 학생을 통해 본인이 없을 때 해당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독려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다른 공동 거주자가 현관 비밀 번호를 알려주고 친구들이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