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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11.02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10년뒤에 무너지면 건설한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나요?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10년이 지나 무너지면 건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같은것도 몇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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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 부실 공사인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등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 그 부실공사에 가담한 사람들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부실공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3년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부실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