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어 공사 주체인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된지 1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도 시공사에게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