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간 기획서에 대한 법률 문제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B 출판사와 전자책 이북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으로도 출간을 원하지만 B 출판사는 이북만 계약을 하자고 해서 이북만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출간기획서를 B출판사가 제작을 한 것이 있어서 달라고 했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여 제가 직접 기획서를 다시 작성 후 종이책 출간 할 수 있는 출판사들 에게 원고와 출간 기획서를 투고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느 지인은 원고 투고는 가능해도 출간 기획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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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의사항만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분께서 저작권자인 경우 B출판사에게는 전자책 이북만의 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신 경우로 보이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작기획서 직접 작성과 종이책 출판에 대한 저작물 사용허락을 다른 출판사에 하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이북에 대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북에 대한 출판 관련 사항만을 계약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질문자이기 때문에 이를 정식 책으로 발간 하는 것 역시 해당 출판사 이외에 다른 곳에 계약하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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