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후 조사를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
후 도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
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
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된다 조언을받긴했는데
1.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당시 조작합의서 썼던 근로자
의사없이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
2.증거위조죄로 고소하면. 조작합의서 쓴 근로자도 조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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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 사건에 활용될 것인 점에서 해당 근로자 의사 없이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에서 근로자 역시 증거위조의 공범 등이 문제되어 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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