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의 업무 압박·과도한 요구·감시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록 일부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 “어제 (업무 중) 너희 둘이 대화한 걸 얼핏 들었다” → 감시·엿듣기 식 발언
· “사장이 지시한 건 일정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여기서 회사가 말하는 ‘최선’은 사실상 연장근무를 지속하는 모습을 의미함.
• 기억에 의한 발언 (녹음 못함)
· “요즘 회사 다니기 싫냐? OO은 단가가 싸서 외주 맡기면 된다.” → OO은 제 직업/업무를 의미. 저런식의 외주 맡긴다는 말을 5월부터 각 관리자들에게 3번 들음.
· “너희가 이제 **도 같이 구현해내야한다. 이걸 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연봉협상때 유리할거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녹취록 1개 + 추가 진술이 노동청 진정에서 연장근로와 정신적 압박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핵심이지만, 저런 발언들을 간접적 증거로 함께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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