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고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 까지는 전부 돌려준다는데요 기부하고 돌려받으려고 연말정산을 신청했는데 원천징수 한 금액에 기부금만 등록하면 추징을 당하게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기부금 부분만 100%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같이 환급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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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소득이 적어 이미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공제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 및 환급은 적용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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