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늘웃음짓는사슴

늘웃음짓는사슴

교습소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관련...

오픈한지 3개월된 교습소입니다. (면세사업자)

원비를 계좌이체로 해주시는 분들 현금영수증 끊어드려야한다는걸 이제야 정신차리고 알았네요..

예를들어 원비가 월 10만원이면

6월 1일 날짜로 30만원 발행하고

7월 1일부터 10만원씩 계속하여 입금된날 발행해도될런지요....?

날짜가 지난다음에 소급발행하면 안된다는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기입금 받은 금액을 소급발행하고

다음달부터는 챙기면 안되는지...

아니면 이미 받은건 그냥 지나가고

다음달부터 현영을 끊어드려야할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는 분이 안계시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안하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실제 매출이 발생된 날짜가 아닌 날에 발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