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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아비29224.04.22

개인과외 현금영수증 가산세에 대하여

2023.1부터 현재까지 과외중이며 사업자 등록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업자등록했고 2024년 5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도 할 계획입니다.

2023.1~2024.4 1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500만원정도) 현금영수증을 2024.5월 날짜로 발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가산세라는게 5~10일이 지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그걸 세무서에서 알 길이 있나요? 손님이 신고하지않는이상?

참고) 오늘 세무서 가서 가산세 여쭤보니 소득세법 81조 9항 인쇄해서 주시는게 끝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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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별도로 미발급 제보를 안한다면 세무서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과거 내역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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