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외 현금영수증 가산세에 대하여
2023.1부터 현재까지 과외중이며 사업자 등록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업자등록했고 2024년 5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도 할 계획입니다.
2023.1~2024.4 1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500만원정도) 현금영수증을 2024.5월 날짜로 발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가산세라는게 5~10일이 지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그걸 세무서에서 알 길이 있나요? 손님이 신고하지않는이상?
참고) 오늘 세무서 가서 가산세 여쭤보니 소득세법 81조 9항 인쇄해서 주시는게 끝이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별도로 미발급 제보를 안한다면 세무서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과거 내역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