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부터 현재까지 과외중이며 사업자 등록 및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업자등록했고 2024년 5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도 할 계획입니다.
2023.1~2024.4 1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500만원정도) 현금영수증을 2024.5월 날짜로 발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가산세라는게 5~10일이 지나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그걸 세무서에서 알 길이 있나요? 손님이 신고하지않는이상?
참고) 오늘 세무서 가서 가산세 여쭤보니 소득세법 81조 9항 인쇄해서 주시는게 끝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