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접촉 사고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제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일반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담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2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보험자동차란?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상 처리가 진행 될 겁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등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1. 상대방과 협의로 일정 손해배상을 받고 정리를 하거나(이는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통상 이뤄집니다)
2.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거나, 손해가 클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 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라고하면 완전무보험, 책임보험 2가지의 겨우입니다.
책임보험인경우에는 많이 다치시지 않으시면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치료받고 합의금 받으시면 되구요,
만약 치료가 좀 길게 걸릴것 같다하시면 선생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접수하셔서 치료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무보험인경우에는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접수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대인 배상1만 되는 무보험인 경우 일단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1만큼은 보상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한정 운전 특약 위반 등으로 무보험인 경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 손해를 손해 배상
받아야 하기에 가해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고 만약 이야기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청구하여야 하나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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