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담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2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보험자동차란?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상 처리가 진행 될 겁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