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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지기
혼자지기24.01.21

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궁금?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1. 아내 의료비를 남편 신용카드로

결재했을 경우

아내가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2. 아내 및 남편 의료비를

모두 남편 신용카드로 결재 했을경우

의료비 몰아주기로 아내가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문의에 내용은 신용카드 결재자에 따라

의료비 몰아주기가 불가능할수도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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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남편분이 결제했으므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아내분이 공제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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