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1. 아내 의료비를 남편 신용카드로
결재했을 경우
아내가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2. 아내 및 남편 의료비를
모두 남편 신용카드로 결재 했을경우
의료비 몰아주기로 아내가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문의에 내용은 신용카드 결재자에 따라
의료비 몰아주기가 불가능할수도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남편분이 결제했으므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아내분이 공제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