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의료비 몰아주기 궁금?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1. 아내 의료비를 남편 신용카드로
결재했을 경우
아내가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2. 아내 및 남편 의료비를
모두 남편 신용카드로 결재 했을경우
의료비 몰아주기로 아내가 의료비
공제 가능한지요
문의에 내용은 신용카드 결재자에 따라
의료비 몰아주기가 불가능할수도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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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남편분이 결제했으므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아내분이 공제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동일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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