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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300
순수한긴꼬리30023.05.16

은행의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은행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걸루 알고있는데

그럼 5000만원 보호범위는 각 은행당 5000만원 인가요?

아니면 보호받을수있는 금액의 총액이 은행을 총 합처서 50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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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기관당 5천만원입니다.

    고액의 자산가라면 뱅크런 사태를 대비해,

    각 기관별로 5천만원씩만 넣어두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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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범위는 한 금융회사 단위입니다. 처음질문주신 각 은행당이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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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기준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를 받는게 기본이구요

    예를 들면 A금융기관에 5천만원 B금융기관에 5천만원을 넣어두셨다면 A,B 모두 5천만원씩 보호받게 되어 총 1억원 예금 모두 보호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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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은행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각 은행별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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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http://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은행 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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