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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23.12.22

올해 건강검진 받는데 내년에 또 받아야하나요?

나이
27
성별
여성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라 말일쯤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무직으로 일한지 3년차가 됐거든요

근데 사무직은 2년에 1번씩 직장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건강검진 받으라는 말을 여태

한번도 안했어요 올해 받고 내년에 또 건강검진을 받나요?

아님 올해 받은 후 25년도에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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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직장내 건강검진은 매년하는게 원칙일겁니다.

    아마 검사 안하시면 벌금 내셔야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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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되며, 이외의 대상자들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네이버 전자 문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의 경우, 우편이 아닌 전자 문서로 발급됩니다.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검진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2부제로 운영되며, ​홀수 해는 홀수연도 출생자, 짝수 해는 짝수연도 출생자로 운영됩니다. 2023년 건강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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