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차 처리 자기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차량 사고로 7:3이 나왔고 제가 3이에요.
자차로 수리 들어갔는데 견적이 3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에는 20%(20~50) 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차차로 수리한 금액이 300만원이니 최고금액인 50만원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의 과실비율 30%인 90만원에 대해 20%인 최소금액 20만원을 부담하나요?
자차로 수리할 경우 총 금액 300만원중 상대 과실 70%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로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차차로 수리한 금액이 300만원이니 최고금액인 50만원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의 과실비율 30%인 90만원에 대해 20%인 최소금액 20만원을 부담하나요?
자차로 수리할 경우 총 금액 300만원중 상대 과실 70%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로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 과실협의가 완료되었다면, 통상의 처리방법은 상대방측의 대물처리로 70%를 보상받고, 본인의 자차처리로 30%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의 20%가 18만원으로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안되거나 , 과실협의가 안되어 자차만으로 선처리를 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20%는 6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됩니다.
1명 평가자차로 선처리를 한 경우 수리비 3백만원이 기준이 되고 해당 금액의 20%가 자기 부담금이 되어
60만원이나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때에 상대 과실 70%로 확정이 된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는 90만원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의
20%는 18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종 2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50만원을 선부담했다면 그 차액
30만원에 되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상대과실 70%면 상대방 보험에서 70%가 처리됩니다.
자차는 30%만 처리되기에 90만원에 대한 자기부담금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 대물처리가 전혀되지 않고 자차로만 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 전액이 부과되니 상대 대물처리 상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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