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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화사한냉동삼겹살
안녕하세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0616 실업신고일(수급자격신청일)
0616 채용통보일
0630 실업인정일 1차
0703 입사일
실업신고는 0616 오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했으며
당일 오후 채용통보 메일을 수신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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