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취업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므로,
면접합격통보일이 아닌,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