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도에 몇개월이라도 일 했으면 5월에 연말정산 신청 하나요?
20년부터 일했고 21년 5월까지 일하고 계속 쉬는 중인데 연초에 연말정산 신청 못했는데요. 5월에 신청하는데다가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도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끝난건가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