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도중이나 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머니 소유의 상가를 은행이 전부 담보로 잡고 대출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상가를 상속 받았는데요
은행에서 차주(어머니)가 사망했으니 4명중에 한 명으로 차주를 바꾸길 원해서
합의서를 4명이 쓰면서
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이 대출 전부의 차주가 되고 자녀들은 자기 지분만큼씩 이 대출의 물상보증인이
되기로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 전체를 아버지와 자녀 3명이 각각 이 상가의 자기 지분만큼씩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 대출이 아니고 어머니의 대출을 4명이 상속 받은거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시고 자녀 중 한명이 상속 포기나 단순 승인 중 어떤걸 할지 몰라서 이 대출 재연장에
동의를 안하고 나마지 상속인 2명은 재연장에 동의 싸인을 마쳤습니다
한사람이 재연장에 동의를 끝까지 안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서) 이 상가가 경매가 되서 낙찰이 되거
나 유찰이 계속 되서 경매가 종료되면 위에 전에 작성했던 합의서대로 은행 채무를 내부적으로는
각각 자기 지분 만큼씩 책임지기로 한 이유 때문에
상속인 중 대출 재연장에 동의한 2명이 재연장에 동의 안한 1명에게
그 1명이 동의 안해서 은행에 의해 경매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상가 경매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은행 대출 연체료에 대해서
자기 지분 만큼씩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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