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체 이자를 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자녀 3명이 부동산을 공유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각 지분만큼 아버지 대출에 물상 보증인(담보 제공자)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로 10년전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합의서를 쓰고 그대로 이행해 왔었고요
은행과의 위 대출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번달에 돌아가셨는데요
형제들(다른 상속인들)과 연락도 안되고 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어서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어떤걸 해야
할 지 몰라서
만일 은행과의 재연장 날에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안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못하거나 안 한 이유 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 연체 이자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경매가 되고 나서 두 형제들이 저에게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 안 한 이유로 경매가 되서
연체 이자가 나왔다고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담보제공자로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의 이자까지 다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아가 두 형제들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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