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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이자를 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자녀 3명이 부동산을 공유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각 지분만큼 아버지 대출에 물상 보증인(담보 제공자)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로 10년전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합의서를 쓰고 그대로 이행해 왔었고요

은행과의 위 대출은 1년마다 재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번달에 돌아가셨는데요

형제들(다른 상속인들)과 연락도 안되고 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어서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어떤걸 해야

할 지 몰라서

만일 은행과의 재연장 날에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안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을 못하거나 안 한 이유 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 연체 이자까지 제가 다

책임지고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경매가 되고 나서 두 형제들이 저에게 제가 담보 제공자로 싸인 안 한 이유로 경매가 되서

연체 이자가 나왔다고 저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담보제공자로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때문에 다른 두 형제들의 이자까지 다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아가 두 형제들로부터 구상청구를 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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