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을 함부러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는데 맞는가요?

현수막은 관련 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그외 장소에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함부러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현수막도 개인이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면 경범죄, 재물손괴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철거 권한은 지자체나 지정된 정비 인력에게 있습니다.

    시민이 마음대로 철거하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특히 상업용 현수막은 누군가의 재산으로 보기에 손괴로 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 여부와 관꼐없이 임의 철거는 금지입니다.

    신고를 통해 지자체가 제거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불법 현수막도 개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은 지자체에 신고하면 불법 현수막 처리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니 개인이 임의로 처리하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이 누군가의 재물(재산)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니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임의로 제거하게 되면 재물 손괴가 되는 상황이라. 허가를받은자. 그리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경우 제거가 가능한거죠!!

  • 불법 현수막이라도 개인이 함부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돠~~ 철거는 관할 구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하고 임의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해용~

  • 불법현수막이라도 누군가가 돈을 들여 현수막을 출력하고 설치를 했을겁니다.

    남의 재산이 되는것이죠.

    따라서 재물손괴죄등이 적용되어 피곤해질수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예로 엘리베이터의 불법 광고물을 땠다가 고소당한 여중생이야기가 있지요.

    근데 진짜 몰라서 적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