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법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세대와 달리 현대의 65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기여를 이어가기에 노인 기준 조정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월 17일 발표된 ‘노인 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 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노인 연령으로 70세 이상을 제시한 사람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보험료 납입 연령,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