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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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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 원가합걔를 넣어야 하나요? 판매가 합계액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 A는 중국업체C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한국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한국법인 B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B는 A와 계약(원가 100/판매가 150)을 했고, 중국업체C의 물건'가'을 B의 중국공장으로 보내서 새로운 물건'나'(원가합계 200/판매가 300)를 만들어서 수입합니다.
  3. B의 중국공장에서 한국으로 '나'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필증에는 원가 200원이 기재되어야 하나요???아니면 300원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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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30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조업에서도 세금을 신고할때 제조원가를 기준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마진 및 여러가지 추가 비용을 고려한 판매가가 수입신고 가격이 되는 것이며, 이를 CIF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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