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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코브라296
우렁찬코브라29624.03.07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23.12.18일 입사 했고, 3개월 수습기간있으며, 급여 90프로 지급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24.03.04 권고사직 유도했으며 거부 하니 인사인원회를 11일 진행후 해고 통보가 진행 될듯 보여집니다.
현재 사유는 업무능력부족, 전임자 인수인계시 불량, 수습기간에 대한 인사고과 라는 사유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한번도 업무능력부족으로 피드백이나 이야기 들은적 없으며 근무중에도 수습기간 평가후 채용거부될수있는다 사전고지나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입사 일로부터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면 계약급여 90%지급으로 한다 .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그간을 단축할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으며 급여는 게속 100%로 지급 받았습니다.
전임자 인수인계불량이라는 말도 근무중 전임자랑 귤을 먹으면서 했다는둥, 다리꼬고 앉아서 들었다는등 인수인계당시 메모작성 하지 않았다는등 하는데 귤은 전임자와 같이 먹었으며 인수인계당시 업무메뉴얼을 따로 주지않고 유선안내로만 인수인계가 진행되어 제가 별도 수첩에 메모하면 들었고 메모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전 수습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또한 부당해고 가 맞는건가요?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통보가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생각인데 구제신청시 이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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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에 수습기간을 약정했으면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해고의 정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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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부족이란 건 근거가 없고 인수인계 불량도 위와 같은 사유라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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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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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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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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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 해고가 있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변호사, 노무사 등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 구제신청하시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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