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8일 입사 했고, 3개월 수습기간있으며, 급여 90프로 지급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24.03.04 권고사직 유도했으며 거부 하니 인사인원회를 11일 진행후 해고 통보가 진행 될듯 보여집니다.
현재 사유는 업무능력부족, 전임자 인수인계시 불량, 수습기간에 대한 인사고과 라는 사유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동안 한번도 업무능력부족으로 피드백이나 이야기 들은적 없으며 근무중에도 수습기간 평가후 채용거부될수있는다 사전고지나 근로계약서 상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입사 일로부터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면 계약급여 90%지급으로 한다 .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그간을 단축할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으며 급여는 게속 100%로 지급 받았습니다.
전임자 인수인계불량이라는 말도 근무중 전임자랑 귤을 먹으면서 했다는둥, 다리꼬고 앉아서 들었다는등 인수인계당시 메모작성 하지 않았다는등 하는데 귤은 전임자와 같이 먹었으며 인수인계당시 업무메뉴얼을 따로 주지않고 유선안내로만 인수인계가 진행되어 제가 별도 수첩에 메모하면 들었고 메모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전 수습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또한 부당해고 가 맞는건가요?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통보가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생각인데 구제신청시 이길 가능성은 있을까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