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뉘고, 일반 체당금은 사업장이 법원으로부터 법정도산이나 회생판결 또는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체당금은 법정도산이나 회생 또는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없이 노동청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통해 체불확정을 받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소액체당금의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되어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내이면 소액체당금을 이용하는 것이 간소하고 신속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체당금은 법정도산 및 회생판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이후, 노동청에서 확인 조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소액체당금은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민사소송 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