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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30

체당금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의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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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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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실이 사업주나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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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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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먼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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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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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거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인정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도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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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뒤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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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체당금이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사실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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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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