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때 정부의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실이 사업주나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먼저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거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인정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도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뒤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체당금이 지금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사실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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