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둘 계획이라면, 이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근속연수, 직전 3개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며, 체불 임금도 함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체불임금도 퇴사시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
체불임금도 함께 정산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 기준입니다. 당연히 체불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고 재직 중 체불된 임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 시 체불임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하면 되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회사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