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현향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서는 업무용으로 보아 일반건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 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 재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수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며(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