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소유한 상황에서의 취득세 문의
기존에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한 상태에서 전세주고 새로 아파트 매매할경우에 아파트 매매에 대항 취득세는 2주택으로 간주 될까요?
오피스텔 매매가에 따라 주택수 적용되고 안되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현향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서는 업무용으로 보아 일반건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 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 재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수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하며(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08.12이전에 취득하거나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