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기간 연말정산 시 환급 제로인가요?
24년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5년 복직후 연말정산시 24년도에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많이해도 받을수있는세금환급은 0인가요? 소득세낸게 없으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으므로 다른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4년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5년 복직후 연말정산시 24년도에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많이해도 받을수있는세금환급은 0인가요? 소득세낸게 없으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으므로 다른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