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5년 복직후 연말정산시 24년도에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많이해도 받을수있는세금환급은 0인가요? 소득세낸게 없으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으므로 다른 근로자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