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연말정산환급 받을수 있나요
전달에 회사에 필요서류는 제출한 상태고
급여통장으로 환급받나요?
휴직중이라 급여가 없는 상태인데 환급금만 들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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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라도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지급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도 됩니다. 재직중일때와 마찬가지이고 급여통장으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