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에 회사에 필요서류는 제출한 상태고
급여통장으로 환급받나요?
휴직중이라 급여가 없는 상태인데 환급금만 들어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라도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지급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도 됩니다. 재직중일때와 마찬가지이고 급여통장으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