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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색조253
깍듯한오색조25322.01.23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중 사용금액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21년 7월까지 급여 받고 육아휴직 시작했고

별도 추가소득은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 낼려고 하는데

휴직기간인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포함

시켜서 내는 건가요?

그 기간 사용금액을 빼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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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휴직기간인 8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금액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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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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