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7월까지 급여 받고 육아휴직 시작했고
별도 추가소득은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 낼려고 하는데
휴직기간인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을 포함
시켜서 내는 건가요?
그 기간 사용금액을 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휴직기간인 8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금액도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