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객 클레임 제품 교환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나?
저희 업체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 제품이 고객이 이상있다고 해서
제품을 회수 후 새 제품으로 고객에게 교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고객에게 제품회수 시 -기타매출로 잡고
고객에게 교환할 때 +기타매출로 잡는게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판매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매출을 마이너스처리하고, 신규매출을 플러스 처리하시거나 매출원가만 인식하고 별도로 매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