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이 강제경매결정이 되었는데.. 전세 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제 경매 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월13일경 등기부로 확인하였을 때만 해도
깨끗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안내문을 받게 되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2월 28일 <강제경매결정>이 설정이 되어있더라고요... (현재 경매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안내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금일 법원가서 <권리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
그리고 법원 내부에 있는 사법센터가서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근저당도 없는 상태라 소액보증으로 우선적으로 5,5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세금 미납금인데, 세급 미납금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압류도 없었음)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단, 소액보증금 5,500만원은 받을 수 있다)
→ 감정평가 사본을 확인을 해봐라. (경매 시작 가격)
→ 경매 낙찰가에 따라서 100%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낙찰가 100%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추후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1순위이기 때문) [확정일자 받았고, 권리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 완료]
▶ 위 말은 결론적으론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1순위이기 때문에 낙찰가+낙찰인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100% 회수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전세집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기 터지기 전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은행에서는
현재 공시가가 대출 받았을 때보다 일부 낮아져서... 대출 연장을 진행하려고 하면 집주인이랑 이야기해서 전세 계약금을
감액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와서 심사를 넣어봐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계약 기간이 꽤 남아있고, 2024 공시 가격은 6월 1일에 정확하게 나오니 그전에 집주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만 전달해 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 확인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강제경매안내문>이 집으로 날아 온 거에요..ㅠㅠ
배당요구종기일은 2024년 6월3일까지고 , 전세대출 만기일은 2024년 6월30일 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장 무슨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세대출 만기일은 6월30일... 저희는 당장 전세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무조건 전세대출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은행에서 현 상황을 말하면 대출연장을 해줄까요?? ㅠㅠ
만약 대출연장을 해준다고하면... 경매가 모두 끝나고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연장이 가능할까요?
만약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허그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출 특약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채권자 = 집주인 올케 외 3인 (자녀들) / 채무자 = 집주인 입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인거 같은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면 강제경매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집주인은 아직 시간도 남았고
무조건 전세 세입자가 1순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경매까지 안 넘어가고 해결되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만... ㅠㅠ 쉽지 않을 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 외에 집주인이 압류나, 세금관련, 은행관련 다른 빚은 아직까지는 서류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되어집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ㅠㅠ
간곡하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내용으로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