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세 4000 집에 살고 있었는데 2월 29일 강제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배당요구종기이리 5.7 이라길래 바로 법원 가서 배당 신청을 하였구요.
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실종된 상태에서 카드값이 빠져나가다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전세사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경매가 끝나고 최우선변제금 및 배당금이 제 전세금액보다 못할 경우 기존 집주인의 가족들한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배당 신청까진 완료했는데 피해를 더 안 입기 위해 취할 수 조치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전세사기 등을 생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