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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133
신통한벌13324.04.08

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

대전에서 전세 4000 집에 살고 있었는데 2월 29일 강제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배당요구종기이리 5.7 이라길래 바로 법원 가서 배당 신청을 하였구요.

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실종된 상태에서 카드값이 빠져나가다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전세사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 경매가 끝나고 최우선변제금 및 배당금이 제 전세금액보다 못할 경우 기존 집주인의 가족들한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배당 신청까진 완료했는데 피해를 더 안 입기 위해 취할 수 조치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전세사기 등을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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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가 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반환능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가족들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3. 전세사기를 고려한다면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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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신청 후 배당받지못한 것은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한 후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나 그 가족에게까지 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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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임대차 계약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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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4000만원을 전액 배당받아가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주인 가족들은 무관하며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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