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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텐렉58
공정한텐렉5823.12.14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 후 전세이자 납부해야하나요?

22년 8월말에 3억2천 전세로 집 계약 후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경매 들어갔다는 법무사 사무실 광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강제경매 들어간게 맞고, 법원에서 온 등기는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경매개시일이 23.11.30로 되어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경매조회는 안뜨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다 받았습니다. 머리를 후두려 맞은 느낌이에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2.배당금 신청하고 보증금 다 받아갈 수 있을까요?지역은 인천입니다.

3.전세만기는 24년8월30일인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만기전 이사가도 되나요?

4.임차권등기 신청 후 이사가면 해당 전세집에 대한 관리비, 전세이자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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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려면 우선순위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번도 같은 취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 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사가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리비는 안내지만 전세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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