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말에 3억2천 전세로 집 계약 후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강제경매 들어갔다는 법무사 사무실 광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강제경매 들어간게 맞고, 법원에서 온 등기는 아직 못받은 상태이고,경매개시일이 23.11.30로 되어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경매조회는 안뜨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다 받았습니다. 머리를 후두려 맞은 느낌이에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2.배당금 신청하고 보증금 다 받아갈 수 있을까요?지역은 인천입니다.
3.전세만기는 24년8월30일인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만기전 이사가도 되나요?
4.임차권등기 신청 후 이사가면 해당 전세집에 대한 관리비, 전세이자 안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