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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02

사형 집행한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리나라에서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사형 집행한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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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의 집행 시행령을 참조 바랍니다.

    제150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① 소장은 시신을 임시 매장하거나 봉안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을 적은 표지를 비치하고, 별도의 장부에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소장은 시신 또는 유골을 집단 매장한 경우에는 집단 매장된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집단 매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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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시신을 인도해갈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부속되어 있는 무연고 공동묘지에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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