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올해 2개월 동안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에서 조금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및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배우자 관련 자료는 제출을 안 하는 게 득일까요?
별도로 만약 이번에 배우자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한다면 배우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까요?
친절하게 답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2월 중도퇴사시 세금환급은 모두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초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공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별도 연말정산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2개월만 일하여 소득이 미미한 경우 공제자료가 없어도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요건을 따지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을 안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분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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