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올해 2개월 동안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에서 조금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및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배우자 관련 자료는 제출을 안 하는 게 득일까요?
별도로 만약 이번에 배우자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한다면 배우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까요?
친절하게 답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