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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허스키24
고운허스키2422.01.16

21년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가 올해 2개월 동안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에서 조금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 및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배우자 관련 자료는 제출을 안 하는 게 득일까요?

별도로 만약 이번에 배우자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한다면 배우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까요?

친절하게 답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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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2월 중도퇴사시 세금환급은 모두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이므로 별도로 해야할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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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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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초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공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별도 연말정산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2개월만 일하여 소득이 미미한 경우 공제자료가 없어도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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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요건을 따지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을 안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분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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