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은 애시당초 그 자격조건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 받으신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추가주택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된다면 처분기한 1년을 원칙적으로 받고,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리되어 대출금액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금자리론 대출창구에 자세하게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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