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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달팽이254
부유한달팽이25422.09.25

2주택시 보금자리론 상환해야 하나요?

기존 아파트 매매시 금융공사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후 추가로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주택 보금자리론은 갚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둘다 팔 생각이 없어서 그냥 2주택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기존 보금자리론을 계속 이용할수 있는지? (10년 만기 상환임) 아님 2주택자가 되면 바로 다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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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은 애시당초 그 자격조건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 받으신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추가주택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된다면 처분기한 1년을 원칙적으로 받고,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리되어 대출금액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금자리론 대출창구에 자세하게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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