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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담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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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일용직) 사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일용직 1개월미만 근무자여서 고용보험 만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9월,10월 알바를 하였습니다.

A분은 9월에 9/12~9/30 (9일간)

10월에는 10/11~10/21 (7일간)

B분은 9월에 9/19~9/30 (7일간)

10월에는 10/11~10/21 (7일간)

9월,10월 계속 근로로 보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는 월8일이상 근로한 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나,

    b는 월60시간미만 근로로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