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같아야함)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등본을 발급 받으면 이사한 현재 주소만 나옵니다.
1. 혹시 이전의 주소 등본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초본 발급받으시면 기간별 주소지 모두 나옵니다.
2. 계좌이체내역 캡쳐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전입관련 변동내역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입금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체거래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