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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무당벌레222
고요한무당벌레22221.04.07

오토바이 뒷자석 동승자 헬멧 미착용 벌금있나요?

오토바이 운전자 말고 보통 뒤에

같이 타는 사람이 헬맷을 미착용 했을때 처벌이 어떻게되나여 그럴때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나요 동승자에게 부과하나요? 아니면 두명 모두 다에게 처벌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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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제50조3항(범칙금 20,000)>에 해당되어 범칙금 부과하게 되고 동승자는 과태료 20,000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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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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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의 경우,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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