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동승자가 헬멧을 안쓰면 운전자가 벌금을 내나요? 아니면 동승자가 벌금을 내고 운전자는 다른 처벌을 또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미착용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미착용시는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거하여, 동승자가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의 경우,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제50조3항(범칙금 20,000)>에 해당되어 범칙금 부과하게 되고 동승자는 과태료 20,000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