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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수려한양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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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세법 차이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가세? 로 75퍼 센트라 그러고

일본은 종량세? 로 5퍼 센트라 그러던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법은 주세에 대하여 다른 세목인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량세란 가격이 아닌 출고되는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주류별 주세율을 알려드립니다.

      1. 주정 : 1킬로리터당 57,000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

      2. 발효주류 :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 100분의 30

      다. 맥주 :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 100분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