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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메뚜기90
매끈한메뚜기9023.06.19

대출금 상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출금 상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금 1억 5천만원 + 대출 2억 4천만 [매매가액 3억 9천만원]

아파트 매입후 1달이내에 가족의 도움을 받아 1억원 대출 상환완료.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높은 확률로 자금출처소명을 받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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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출상환금액에 대해서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은 적어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자료를 국세청에 매월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세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국세청

    내부 전산망(NTIS)에서 분석을 하게 되며, 재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 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증여 혐의가 있는 지 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의 분석에 따른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수준 및 연간 소득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과거 소득수준으로 보아 불가능한 금액을 상환하였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과거 소득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상환가능한 금액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