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자료를 국세청에 매월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국세청세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국세청
내부 전산망(NTIS)에서 분석을 하게 되며, 재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 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증여 혐의가 있는 지 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의 분석에 따른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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