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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