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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4.21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돈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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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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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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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과 부업 등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가능하며, 회계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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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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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상용직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연간 300만원초과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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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반드시 이번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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