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내년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또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두 자녀를 둔 가정도 다주택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국민, 민영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배정기준: 국민 10%, 민영 10%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세대원 가능)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부동산 (건물+토지) 2억 1,550만 이하, 자동차 3,680만원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2명은 25점, 3명은 35점으로 부여됩니다1. 또한, 태아 및 입양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