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14억이라서요 자금조달계획서에 80%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등을 쓸 건데요 마지막 잔금 20%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서요(연봉대비 한도는 당연히 나옴 타대출 없음)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란에 대출예정금액기재하고 증빙자료는 미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점에서 증빙서류가 발급가능한 것도 있고 아직 증비서류를 준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