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제3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4.>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전문개정 2010. 12. 30.]

위 법규정에 따라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근거해 최소 5백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납품서류, 요역 등 제공 서류 등에 대하여 거래처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만 합니다.

    비록 거래처가 직접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나 이에 불응시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