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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집게벌레217
대담한집게벌레21722.04.29

간단한 접촉사고 보험사처리 안해도 될까요?

교차로 우회전중에 앞 차를 살짝 퉁 박았습니다.
차주분께서 나와서 기스도 없고 다친사람도없으니 10만원으로 끝내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월급전이라 돈이없다하고 월급 들어오면 보내준다하고 연락처만 드리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혹시...출근시간이라 저도 마음이 급해서 사진 같은것도 못찍었구요..
혹시 그 차주분께서 돈을 받고 나중에 딴소리를 할까 걱정도되는데..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보험접수를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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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딴 소리 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충격이 크지 않고 차에 기스도 안 날 정도의 사고라 1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점은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놓으면

    더 좋으며 송금 내역도 역시 보관 하시고 사고 영상 블랙 박스도 저장해 놓는 것이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경우를 대비하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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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보험접수를 해야되는게 맞을까요 ?

    :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굳이 하실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과 잘 협의가 되었다면 지급내역만 잘 가지고 계신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으니. 이 때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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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없고 대물 처리 부분도 경미하다면 보험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향후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10만원 빨리 입금해 주고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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