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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콩중이6
소탈한콩중이624.04.18

자기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출근길에 적색등 점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좌측 골목길에서 차량 확인 안하고 1,2차선 다 물면서

진입으로 인해 본인은 그 차량 피하려다가 혼자 연석에

앞범퍼, 휠 타이어 긁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오는걸 못봤다. 연신 죄송하다 하길래

저도 출근이 늦어 상대방쪽 보험접수만 하고 갔습니다.

그 날 몇시간 후에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도 있는거 같다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는 전화가 왔고

그러려니 하고 제 보험사에도 접수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측에서 과실 인정을 안한다면서 한달넘게

과실비율을 못따지고 있고 선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자 하시길래 공업사 견적 60에 자차부담금 20 저희 보험사측에서 40 결제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금액 나가는거 같은데 나중에 과실이 확정되면 자차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아보니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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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이고 추후에 과실이 상대방의 100% 과실로 나오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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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과실이 확정되면 자차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과실관계가 님의 과실이 0%라면 전액을 30% 이내라면 일부를 돌려받을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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