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사업자이구 상대는 법인인데
돈이 없다며 300만원 가량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명령 정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잡코리아 기준으로 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600퍼센트가 상승했는데 모르쇠하니 답답합니다.
저는 법정 이자도 받을 생각 없고 원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혹시 대표자에게
지급명령 확정본 사진과 잡코리아 매출액 사진을 찍어 보낸 후 1주일 안에 지급하지 않을시 재산명시 및 강제집행 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보내게 된다면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을 구하고 미지급시 재산명시나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