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주는 법인 상대로 질문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구 상대는 법인인데
돈이 없다며 300만원 가량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명령 정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잡코리아 기준으로 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600퍼센트가 상승했는데 모르쇠하니 답답합니다.
저는 법정 이자도 받을 생각 없고 원금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혹시 대표자에게
지급명령 확정본 사진과 잡코리아 매출액 사진을 찍어 보낸 후 1주일 안에 지급하지 않을시 재산명시 및 강제집행 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보내게 된다면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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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을 구하고 미지급시 재산명시나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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